본문 바로가기
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

회사에서 손해를 봤다며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

비품 분실이나 업무상 손해를 이유로 회사가 급여를 임의로 깎을 수는 없습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며,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만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장비 파손, 재고 부족, 고객 민원 등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묻더라도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손해에 책임이 있는지, 실제 손해액이 얼마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별도로 책임과 금액을 따져야 합니다.

법정 공제와 동의가 있는 공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소득세와 사회보험료처럼 법령에 따른 공제는 가능합니다. 노동조합비 등도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제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가 구체적이고 자발적이었는지, 공제 대상과 금액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손해는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적은 서약만으로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공제에 동의한 문서,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관하고 공제 사유와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급여명세서에 공제 내역이 있으면 적법한가요?

아닙니다. 명세서에 항목과 금액을 표시한 것은 공제 내역을 알리는 것이며, 그 자체로 공제의 법적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손해액 확인서에 서명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나요?

서명만으로 모든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 동의가 자발적이었는지 등을 살펴야 하므로 사본을 보관하고 공제 근거를 확인하세요.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