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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회사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 근로자를 보호할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했다고 해서 곧바로 괴롭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신고를 묵살하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줘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살펴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업무상 지시나 갈등이 모두 괴롭힘인 것은 아니므로, 행위의 내용과 반복 여부, 업무상 필요성 등을 함께 봅니다. 신고할 때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를 받은 회사의 조치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중 피해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피해 근로자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전보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에 참여한 사람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 전에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나요?

증거가 있어야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날짜와 상황을 기록하고, 관련 메시지나 이메일, 목격자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함께 알리면 사실관계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조사 중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일해야 하나요?

자동으로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보호조치를 요청하고 원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피해 근로자의 의사를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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