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여인지 증여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돈을 빌려주기로 한 정황과 갚기로 한 약속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문자·메신저에서 금액, 대여 목적, 변제 시기 등을 주고받은 내용을 확보하세요. 일부를 갚은 기록이나 이자를 지급한 내역도 대여 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대화는 일부 화면만 보관하기보다 날짜와 상대방이 확인되도록 전체 흐름을 저장하고, 원본 자료도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건넸다면 전달 장소와 당시 대화, 이를 목격한 사람 등 확인 가능한 정황을 정리합니다.
변제 요구는 구체적으로
먼저 상대방에게 빌려준 금액과 지급일, 갚을 날짜를 적어 변제를 요청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갚는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여 자체를 부인한다면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이체 내역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이체 내역은 돈이 이동한 사실을 보여주지만, 대여인지 다른 목적으로 보낸 돈인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송금 전후의 대화나 변제 기록을 함께 확보하세요.
갚기로 한 날짜를 정하지 않았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은 소비대차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금액과 지급 기한을 명확히 적어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