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

퇴직 후 경력증명서 발급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을까?

이직이나 대출 신청 과정에서 경력증명서가 필요한데, 퇴직한 회사가 발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면 난감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퇴직자도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의무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한 뒤에도 이전 회사에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실대로 작성해 지체 없이 내주어야 합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퇴직 절차를 마쳐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청은 이메일이나 서면처럼 내용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하고, 필요한 항목과 제출처를 구체적으로 적으면 확인이 수월합니다.

기재 내용은 요청한 사실 중심으로

증명서에는 근무기간, 담당 업무, 직위, 임금 등 법령상 정해진 항목 가운데 근로자가 요청한 사항만 기재해야 합니다. 회사가 요청하지 않은 내용을 임의로 덧붙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력증명서라는 이름의 서류 형식이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필요한 항목을 먼저 분명히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었다면 요청 내용과 회신을 보관하고 관할 노동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 사유도 증명서에 넣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필요한 사항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확인 가능한 사실에 맞춰 작성해야 하며, 요청하지 않은 퇴직 사유를 임의로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정한 양식만 사용해야 하나요?

반드시 회사 양식만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 기관이 요구하는 항목이 있다면 이를 회사에 알려 발급을 요청하고, 회사가 양식을 제공하면 필요한 내용이 포함됐는지 확인하세요.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