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 전에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한다고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지와 회사의 지급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 목적의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사유는 같은 사업장에서 한 차례만 인정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의 장기 요양을 위한 의료비 부담,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도 법정 사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등 근로조건이 바뀌는 경우에도 요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별 요건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관련 증빙과 시행령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알아둘 점
법정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중간정산이 이뤄지면 정산한 기간은 이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고, 정산 이후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지급액과 계산 내역도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법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는 해당 사유로 한 차례만 신청할 수 있으며, 무주택 여부와 임대차계약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회사가 꼭 지급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회사에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이나 회사 절차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