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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2주 안에 무엇을 해야 할까?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상대방 주장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툴 내용이 있다면 송달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먼저 송달일과 청구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의신청 기간과 절차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을 보낸 법원에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권자에게 연락하거나 변제하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에 이의신청한 것이 아닙니다. 신청서에는 청구 전부에 이의가 있는지, 일부에만 이의가 있는지를 분명히 표시하세요. 이의 이유를 모두 갖춰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절차에 대비해 계약서, 입금 내역, 문자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 뒤에는 어떻게 될까?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다툰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통상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의신청만으로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에서 청구가 부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 금액만 다툰다면 나머지 부분은 확정될 수 있으니 신청 범위를 신중히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구 금액 중 일부만 인정해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투는 금액과 인정하는 부분을 구분해 표시하세요. 다투지 않은 부분은 확정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늦게 확인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우선 법원 기록이나 송달 봉투로 송달일을 확인하세요. 기간이 지났더라도 사정에 따라 구제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지체하지 말고 법원에 문의해 가능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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