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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

중고거래 물건이 설명과 다르면 환불받을 수 있을까?

중고거래에서 물건의 상태가 설명과 다르다고 해서 언제나 환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가 개인인지 사업자인지, 하자가 거래 당시 이미 있었는지, 계약 내용과 얼마나 다른지가 중요합니다.

개인 간 거래라면 하자와 설명 내용을 확인하세요

개인 간 매매에도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물건에 거래 당시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목적 달성은 가능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하자를 알았거나, 통상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 등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판매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약정했더라도 하자를 알고 알리지 않았다면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자를 안 날부터 권리를 행사할 기간이 제한되므로 발견 즉시 판매자에게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자 판매와 증거 확보

판매자가 사업자라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과 달리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른 상품은 별도의 철회 기준이 있으므로 판매 형태와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플랫폼에서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플랫폼이 판매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글, 채팅, 결제 내역, 상품 사진과 하자 사진을 보관하고, 어떤 설명과 다른지 구체적으로 적어 환불이나 배상을 요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거래 전에 물건을 확인했으면 환불을 못 받나요?

확인할 기회가 있었고 하자를 알 수 있었다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하기 어려운 내부 결함이나 판매자가 숨긴 하자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질문 2.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하자와 요구사항을 메시지로 남기고, 대화·사진·결제 자료를 보존하세요. 판매자가 사업자라면 소비자상담기관에 절차를 문의할 수 있고, 개인 간 분쟁은 민사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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