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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집주인, 실제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임대인이 직접 살겠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는데 곧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거주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에게 다시 임대했는지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할 경우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갱신이 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집을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새 임대차계약이나 매물 광고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는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야 하므로, 거절 사유와 시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배상액과 정당한 사유

배상액은 당사자가 합의하지 못하면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합니다.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기존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 임차인이 입은 실제 손해액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이 기준입니다.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 했으나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제3자 임대 여부와 사정의 구체성을 따져야 합니다. 퇴거 전후의 문자, 통지서, 광고 자료와 새 임대 사실을 날짜별로 보관해 두면 분쟁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실제 거주를 시작했지만 중간에 이사하면 배상해야 하나요?

실거주 기간 중 이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상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제3자에게 임대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언제나 월세 3개월분인가요?

아닙니다. 법정 기준은 세 가지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환산월차임 산정이나 실제 손해 입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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