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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

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까?

집을 비워야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과 임대차 종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났고 보증금이 미반환된 경우 신청

주택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해지 통보가 필요한 계약은 통보가 적법하게 도달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와 종료 통보 자료, 보증금 지급 및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사 전에는 등기 완료 여부 확인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만 해 둔 상태에서 먼저 전출하거나 집을 비우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자체가 보증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미반환액을 회수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등기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별도의 반환 청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이 신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나요?

아니요. 법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Q. 일부 보증금만 돌려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증금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할 때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정확히 확인해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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