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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

묵시적으로 갱신된 전세계약, 세입자가 중도해지할 수 있을까?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계속 거주했다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통지한 날 바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효력은 통지 후 3개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의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사 날짜를 정할 때는 통지가 실제로 전달된 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알릴 수도 있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임대인의 답변을 보관하고 전달 날짜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인도 시점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집 인도 의무는 원칙적으로 함께 이행됩니다. 짐을 빼고 열쇠를 넘기는 날짜와 보증금 입금 일정을 미리 협의하세요.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해지 효력이나 보증금 반환 시기가 자동으로 늦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인지,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해지 통지를 해도 되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는 사실과 통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도록 대화 전체와 수신 확인을 보관하세요. 답변이 없거나 도달 여부가 불분명하면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에 집주인에게 말했는데 바로 나갈 수 있나요?

통상적인 고정기간 계약은 묵시적 갱신 계약과 다릅니다. 집주인과 조기 종료에 합의했는지, 계약서에 해지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일방 통지만으로 즉시 종료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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