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title><link>https://incheonaffair-judgemind.site/</link><description>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 상간자 위자료 청구, 상간소송 증거, 상간소송 소멸시효, 상간소송 위자료 기준, 불륜 손해배상, 상간소송 답변서, 상간소송 절차, 상간자 소송 방어</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Sat, 07 Nov 2026 05:17:54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incheonaffair-judgemind.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퇴사 후 경쟁사에 취업하면 경업금지약정이 적용될까?</title><link>https://incheonaffair-judgemind.site/%ED%87%B4%EC%82%AC-%ED%9B%84-%EA%B2%BD%EC%9F%81%EC%82%AC%EC%97%90-%EC%B7%A8%EC%97%85%ED%95%98%EB%A9%B4-%EA%B2%BD%EC%97%85%EA%B8%88%EC%A7%80%EC%95%BD%EC%A0%95%EC%9D%B4-%EC%A0%81%EC%9A%A9%EB%90%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incheonaffair-judgemind.site/%ED%87%B4%EC%82%AC-%ED%9B%84-%EA%B2%BD%EC%9F%81%EC%82%AC%EC%97%90-%EC%B7%A8%EC%97%85%ED%95%98%EB%A9%B4-%EA%B2%BD%EC%97%85%EA%B8%88%EC%A7%80%EC%95%BD%EC%A0%95%EC%9D%B4-%EC%A0%81%EC%9A%A9%EB%90%A0%EA%B9%8C/</guid><description>퇴사할 때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했더라도, 그 약정이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범위를 넘어 근로자의 직업 선택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정의 유효성은 여러 사정을 따져 판단 법원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회사의 이익이 있는지, 근로자가 맡았던 업무와 직급, 제한 기간과 지역·직종의 범위, 금지에 대한 보상 여부, 퇴직 경위와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영업비밀이나 주요 거래정보를 다루지 않은 직원에게 장기간 모든 경쟁사 취업을 금지하는 약정은 정당성이 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핵심 기술이나 비공개 영업정보에 접근한 경우에는 제한 필요성이 더 크게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됩니다. 퇴사 전후에 확인할 점 근로계약서와 별도 약정에서 금지 대상, 기간, 지역, 위반 시 책임을 확인하고, 실제 담당 업무와 취급 정보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약정 위반을 주장하더라도 경쟁업체에 입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약정의 유효성과 위반 여부,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정에 서명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서명만으로 모든 제한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이 과도한지, 회사가 보호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Q. 경쟁사 취업을 회사가 바로 막을 수 있나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업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약정 위반을 이유로 법원에 금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므로, 분쟁이 제기되면 약정 내용과 업무의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5:17:51 GMT</pubDate></item><item><title>회사에서 손해를 봤다며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title><link>https://incheonaffair-judgemind.site/%ED%9A%8C%EC%82%AC%EC%97%90%EC%84%9C-%EC%86%90%ED%95%B4%EB%A5%BC-%EB%B4%A4%EB%8B%A4%EB%A9%B0-%EC%9B%94%EA%B8%89%EC%97%90%EC%84%9C-%EA%B3%B5%EC%A0%9C%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incheonaffair-judgemind.site/%ED%9A%8C%EC%82%AC%EC%97%90%EC%84%9C-%EC%86%90%ED%95%B4%EB%A5%BC-%EB%B4%A4%EB%8B%A4%EB%A9%B0-%EC%9B%94%EA%B8%89%EC%97%90%EC%84%9C-%EA%B3%B5%EC%A0%9C%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비품 분실이나 업무상 손해를 이유로 회사가 급여를 임의로 깎을 수는 없습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며,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만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장비 파손, 재고 부족, 고객 민원 등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묻더라도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손해에 책임이 있는지, 실제 손해액이 얼마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별도로 책임과 금액을 따져야 합니다. 법정 공제와 동의가 있는 공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소득세와 사회보험료처럼 법령에 따른 공제는 가능합니다. 노동조합비 등도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제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가 구체적이고 자발적이었는지, 공제 대상과 금액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손해는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적은 서약만으로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공제에 동의한 문서,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관하고 공제 사유와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급여명세서에 공제 내역이 있으면 적법한가요? 아닙니다. 명세서에 항목과 금액을 표시한 것은 공제 내역을 알리는 것이며, 그 자체로 공제의 법적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손해액 확인서에 서명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나요? 서명만으로 모든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 동의가 자발적이었는지 등을 살펴야 하므로 사본을 보관하고 공제 근거를 확인하세요.</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3:31:09 GMT</pubDate></item><item><title>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할까?</title><link>https://incheonaffair-judgemind.site/%EC%A7%81%EC%9E%A5-%EB%82%B4-%EA%B4%B4%EB%A1%AD%ED%9E%98%EC%9D%84-%EC%8B%A0%EA%B3%A0%ED%95%98%EB%A9%B4-%ED%9A%8C%EC%82%AC%EB%8A%94-%EB%AC%B4%EC%97%87%EC%9D%84-%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incheonaffair-judgemind.site/%EC%A7%81%EC%9E%A5-%EB%82%B4-%EA%B4%B4%EB%A1%AD%ED%9E%98%EC%9D%84-%EC%8B%A0%EA%B3%A0%ED%95%98%EB%A9%B4-%ED%9A%8C%EC%82%AC%EB%8A%94-%EB%AC%B4%EC%97%87%EC%9D%84-%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회사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 근로자를 보호할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했다고 해서 곧바로 괴롭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신고를 묵살하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줘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살펴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업무상 지시나 갈등이 모두 괴롭힘인 것은 아니므로, 행위의 내용과 반복 여부, 업무상 필요성 등을 함께 봅니다. 신고할 때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를 받은 회사의 조치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중 피해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피해 근로자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전보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에 참여한 사람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 전에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나요? 증거가 있어야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날짜와 상황을 기록하고, 관련 메시지나 이메일, 목격자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함께 알리면 사실관계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조사 중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일해야 하나요? 자동으로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보호조치를 요청하고 원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피해 근로자의 의사를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2:14:53 GMT</pubDate></item><item><title>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다면, 어떻게 돌려받을까?</title><link>https://incheonaffair-judgemind.site/%EC%B0%A8%EC%9A%A9%EC%A6%9D-%EC%97%86%EC%9D%B4-%EB%8F%88%EC%9D%84-%EB%B9%8C%EB%A0%A4%EC%A4%AC%EB%8B%A4%EB%A9%B4-%EC%96%B4%EB%96%BB%EA%B2%8C-%EB%8F%8C%EB%A0%A4%EB%B0%9B%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incheonaffair-judgemind.site/%EC%B0%A8%EC%9A%A9%EC%A6%9D-%EC%97%86%EC%9D%B4-%EB%8F%88%EC%9D%84-%EB%B9%8C%EB%A0%A4%EC%A4%AC%EB%8B%A4%EB%A9%B4-%EC%96%B4%EB%96%BB%EA%B2%8C-%EB%8F%8C%EB%A0%A4%EB%B0%9B%EC%9D%84%EA%B9%8C/</guid><description>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여인지 증여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돈을 빌려주기로 한 정황과 갚기로 한 약속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문자·메신저에서 금액, 대여 목적, 변제 시기 등을 주고받은 내용을 확보하세요. 일부를 갚은 기록이나 이자를 지급한 내역도 대여 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대화는 일부 화면만 보관하기보다 날짜와 상대방이 확인되도록 전체 흐름을 저장하고, 원본 자료도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건넸다면 전달 장소와 당시 대화, 이를 목격한 사람 등 확인 가능한 정황을 정리합니다. 변제 요구는 구체적으로 먼저 상대방에게 빌려준 금액과 지급일, 갚을 날짜를 적어 변제를 요청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갚는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여 자체를 부인한다면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이체 내역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이체 내역은 돈이 이동한 사실을 보여주지만, 대여인지 다른 목적으로 보낸 돈인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송금 전후의 대화나 변제 기록을 함께 확보하세요. 갚기로 한 날짜를 정하지 않았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은 소비대차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금액과 지급 기한을 명확히 적어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0:38:55 GMT</pubDate></item><item><title>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집주인, 실제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title><link>https://incheonaffair-judgemind.site/%EC%8B%A4%EA%B1%B0%EC%A3%BC%EB%A5%BC-%EC%9D%B4%EC%9C%A0%EB%A1%9C-%EA%B3%84%EC%95%BD%EA%B0%B1%EC%8B%A0%EC%9D%84-%EA%B1%B0%EC%A0%88%ED%95%9C-%EC%A7%91%EC%A3%BC%EC%9D%B8-%EC%8B%A4%EC%A0%9C%EB%A1%9C-%EC%82%B4%EC%A7%80-%EC%95%8A%EC%9C%BC%EB%A9%B4-%EC%96%B4%EB%96%BB%EA%B2%8C-%EB%90%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incheonaffair-judgemind.site/%EC%8B%A4%EA%B1%B0%EC%A3%BC%EB%A5%BC-%EC%9D%B4%EC%9C%A0%EB%A1%9C-%EA%B3%84%EC%95%BD%EA%B0%B1%EC%8B%A0%EC%9D%84-%EA%B1%B0%EC%A0%88%ED%95%9C-%EC%A7%91%EC%A3%BC%EC%9D%B8-%EC%8B%A4%EC%A0%9C%EB%A1%9C-%EC%82%B4%EC%A7%80-%EC%95%8A%EC%9C%BC%EB%A9%B4-%EC%96%B4%EB%96%BB%EA%B2%8C-%EB%90%A0%EA%B9%8C/</guid><description>임대인이 직접 살겠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는데 곧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거주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에게 다시 임대했는지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할 경우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갱신이 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집을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새 임대차계약이나 매물 광고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는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야 하므로, 거절 사유와 시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배상액과 정당한 사유 배상액은 당사자가 합의하지 못하면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합니다.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기존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 임차인이 입은 실제 손해액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이 기준입니다.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 했으나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제3자 임대 여부와 사정의 구체성을 따져야 합니다. 퇴거 전후의 문자, 통지서, 광고 자료와 새 임대 사실을 날짜별로 보관해 두면 분쟁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실제 거주를 시작했지만 중간에 이사하면 배상해야 하나요? 실거주 기간 중 이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상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제3자에게 임대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언제나 월세 3개월분인가요? 아닙니다. 법정 기준은 세 가지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환산월차임 산정이나 실제 손해 입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4:50:47 GMT</pubDate></item><item><title>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받으면 미사용수당을 못 받을까?</title><link>https://incheonaffair-judgemind.site/%EC%97%B0%EC%B0%A8%ED%9C%B4%EA%B0%80-%EC%82%AC%EC%9A%A9%EC%B4%89%EC%A7%84%EC%9D%84-%EB%B0%9B%EC%9C%BC%EB%A9%B4-%EB%AF%B8%EC%82%AC%EC%9A%A9%EC%88%98%EB%8B%B9%EC%9D%84-%EB%AA%BB-%EB%B0%9B%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incheonaffair-judgemind.site/%EC%97%B0%EC%B0%A8%ED%9C%B4%EA%B0%80-%EC%82%AC%EC%9A%A9%EC%B4%89%EC%A7%84%EC%9D%84-%EB%B0%9B%EC%9C%BC%EB%A9%B4-%EB%AF%B8%EC%82%AC%EC%9A%A9%EC%88%98%EB%8B%B9%EC%9D%84-%EB%AA%BB-%EB%B0%9B%EC%9D%84%EA%B9%8C/</guid><description>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쓰라는 안내를 받았더라도, 남은 휴가수당을 무조건 받을 수 없거나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촉진 절차를 회사가 제대로 밟았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의 안내만으로 수당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회사는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해 회신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 시기를 회신하지 않으면, 회사는 남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다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시점과 절차를 모두 지켜야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통보 내용과 실제 사용 기회를 확인하세요 단순히 게시판에 “연차를 사용하라”고 공지하거나, 휴가를 쓰기 어려운 업무 여건을 그대로 둔 채 안내만 했다면 적법한 사용촉진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날짜, 미사용 일수와 회신 기한, 회사가 지정한 사용일을 확인하고 관련 문서를 보관하세요. 절차가 적법했더라도 사용촉진 대상이 아닌 휴가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사 첫해에 발생하는 연차는 절차와 시점이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회사가 연차 사용 안내를 한 번만 보냈다면 수당을 못 받나요? 한 번의 안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일수 통지와 사용 시기 회신 촉구, 미회신 시 회사의 사용 시기 지정 통보 등 법정 절차를 모두 지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2. 회사가 지정한 날에 업무 때문에 쉬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실제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는지와 회사의 업무 지시·승인 여부가 중요합니다. 지정 통보와 휴가 신청·반려 기록 등 당시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3:37:58 GMT</pubDate></item><item><title>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가 원하면 언제든 받을 수 있을까?</title><link>https://incheonaffair-judgemind.site/%ED%87%B4%EC%A7%81%EA%B8%88-%EC%A4%91%EA%B0%84%EC%A0%95%EC%82%B0-%EA%B7%BC%EB%A1%9C%EC%9E%90%EA%B0%80-%EC%9B%90%ED%95%98%EB%A9%B4-%EC%96%B8%EC%A0%9C%EB%93%A0-%EB%B0%9B%EC%9D%84-%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incheonaffair-judgemind.site/%ED%87%B4%EC%A7%81%EA%B8%88-%EC%A4%91%EA%B0%84%EC%A0%95%EC%82%B0-%EA%B7%BC%EB%A1%9C%EC%9E%90%EA%B0%80-%EC%9B%90%ED%95%98%EB%A9%B4-%EC%96%B8%EC%A0%9C%EB%93%A0-%EB%B0%9B%EC%9D%84-%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 전에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한다고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지와 회사의 지급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 목적의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사유는 같은 사업장에서 한 차례만 인정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의 장기 요양을 위한 의료비 부담,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도 법정 사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등 근로조건이 바뀌는 경우에도 요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별 요건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관련 증빙과 시행령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알아둘 점 법정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중간정산이 이뤄지면 정산한 기간은 이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고, 정산 이후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지급액과 계산 내역도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법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는 해당 사유로 한 차례만 신청할 수 있으며, 무주택 여부와 임대차계약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회사가 꼭 지급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회사에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이나 회사 절차도 확인하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2:10:18 GMT</pubDate></item><item><title>상속 빚이 걱정된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선택할까?</title><link>https://incheonaffair-judgemind.site/%EC%83%81%EC%86%8D-%EB%B9%9A%EC%9D%B4-%EA%B1%B1%EC%A0%95%EB%90%9C%EB%8B%A4%EB%A9%B4-%EC%83%81%EC%86%8D%ED%8F%AC%EA%B8%B0%EC%99%80-%ED%95%9C%EC%A0%95%EC%8A%B9%EC%9D%B8-%EC%A4%91-%EB%AC%B4%EC%97%87%EC%9D%84-%EC%84%A0%ED%83%9D%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incheonaffair-judgemind.site/%EC%83%81%EC%86%8D-%EB%B9%9A%EC%9D%B4-%EA%B1%B1%EC%A0%95%EB%90%9C%EB%8B%A4%EB%A9%B4-%EC%83%81%EC%86%8D%ED%8F%AC%EA%B8%B0%EC%99%80-%ED%95%9C%EC%A0%95%EC%8A%B9%EC%9D%B8-%EC%A4%91-%EB%AC%B4%EC%97%87%EC%9D%84-%EC%84%A0%ED%83%9D%ED%95%A0%EA%B9%8C/</guid><description>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갚기 전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둘 다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지만, 효과와 주의할 점이 다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해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는 선택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부족분을 갚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을 파악해 목록을 작성하고, 법정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하므로 단순히 신고만 하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기한과 유의할 점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과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재산과 채무를 조사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 법에서 정한 행위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선택을 정하기 전에는 계좌 인출이나 재산 매각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상속인마다 선택이 다를 수 있어 가족 전체의 결정으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를 하면 다른 가족에게 빚이 넘어가나요?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그 결과 다른 상속인이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다음 순위 가족에게도 상속 사실과 신고 기한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난 뒤 빚을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 채무를 몰랐던 경위와 재산 조사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1:17:59 GMT</pubDate></item><item><title>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까?</title><link>https://incheonaffair-judgemind.site/%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9D%80-%EC%96%B8%EC%A0%9C-%EC%8B%A0%EC%B2%AD%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incheonaffair-judgemind.site/%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9D%80-%EC%96%B8%EC%A0%9C-%EC%8B%A0%EC%B2%AD%ED%95%A0%EA%B9%8C/</guid><description>집을 비워야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과 임대차 종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났고 보증금이 미반환된 경우 신청 주택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해지 통보가 필요한 계약은 통보가 적법하게 도달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와 종료 통보 자료, 보증금 지급 및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사 전에는 등기 완료 여부 확인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만 해 둔 상태에서 먼저 전출하거나 집을 비우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자체가 보증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미반환액을 회수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등기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별도의 반환 청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이 신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나요? 아니요. 법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Q. 일부 보증금만 돌려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증금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할 때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정확히 확인해 기재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9:39:05 GMT</pubDate></item><item><title>묵시적으로 갱신된 전세계약, 세입자가 중도해지할 수 있을까?</title><link>https://incheonaffair-judgemind.site/%EB%AC%B5%EC%8B%9C%EC%A0%81%EC%9C%BC%EB%A1%9C-%EA%B0%B1%EC%8B%A0%EB%90%9C-%EC%A0%84%EC%84%B8%EA%B3%84%EC%95%BD-%EC%84%B8%EC%9E%85%EC%9E%90%EA%B0%80-%EC%A4%91%EB%8F%84%ED%95%B4%EC%A7%80%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incheonaffair-judgemind.site/%EB%AC%B5%EC%8B%9C%EC%A0%81%EC%9C%BC%EB%A1%9C-%EA%B0%B1%EC%8B%A0%EB%90%9C-%EC%A0%84%EC%84%B8%EA%B3%84%EC%95%BD-%EC%84%B8%EC%9E%85%EC%9E%90%EA%B0%80-%EC%A4%91%EB%8F%84%ED%95%B4%EC%A7%80%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계속 거주했다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통지한 날 바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효력은 통지 후 3개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의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사 날짜를 정할 때는 통지가 실제로 전달된 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알릴 수도 있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임대인의 답변을 보관하고 전달 날짜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인도 시점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집 인도 의무는 원칙적으로 함께 이행됩니다. 짐을 빼고 열쇠를 넘기는 날짜와 보증금 입금 일정을 미리 협의하세요.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해지 효력이나 보증금 반환 시기가 자동으로 늦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인지,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해지 통지를 해도 되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는 사실과 통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도록 대화 전체와 수신 확인을 보관하세요. 답변이 없거나 도달 여부가 불분명하면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에 집주인에게 말했는데 바로 나갈 수 있나요? 통상적인 고정기간 계약은 묵시적 갱신 계약과 다릅니다. 집주인과 조기 종료에 합의했는지, 계약서에 해지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일방 통지만으로 즉시 종료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8:36:08 GMT</pubDate></item><item><title>지급명령을 받았다면 2주 안에 무엇을 해야 할까?</title><link>https://incheonaffair-judgemind.site/%EC%A7%80%EA%B8%89%EB%AA%85%EB%A0%B9%EC%9D%84-%EB%B0%9B%EC%95%98%EB%8B%A4%EB%A9%B4-2%EC%A3%BC-%EC%95%88%EC%97%90-%EB%AC%B4%EC%97%87%EC%9D%84-%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incheonaffair-judgemind.site/%EC%A7%80%EA%B8%89%EB%AA%85%EB%A0%B9%EC%9D%84-%EB%B0%9B%EC%95%98%EB%8B%A4%EB%A9%B4-2%EC%A3%BC-%EC%95%88%EC%97%90-%EB%AC%B4%EC%97%87%EC%9D%84-%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상대방 주장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툴 내용이 있다면 송달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먼저 송달일과 청구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의신청 기간과 절차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을 보낸 법원에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권자에게 연락하거나 변제하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에 이의신청한 것이 아닙니다. 신청서에는 청구 전부에 이의가 있는지, 일부에만 이의가 있는지를 분명히 표시하세요. 이의 이유를 모두 갖춰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절차에 대비해 계약서, 입금 내역, 문자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 뒤에는 어떻게 될까?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다툰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통상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의신청만으로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에서 청구가 부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 금액만 다툰다면 나머지 부분은 확정될 수 있으니 신청 범위를 신중히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구 금액 중 일부만 인정해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투는 금액과 인정하는 부분을 구분해 표시하세요. 다투지 않은 부분은 확정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늦게 확인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우선 법원 기록이나 송달 봉투로 송달일을 확인하세요. 기간이 지났더라도 사정에 따라 구제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지체하지 말고 법원에 문의해 가능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8:19:22 GMT</pubDate></item><item><title>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이 꼭 돈을 갚아야 할까?</title><link>https://incheonaffair-judgemind.site/%EB%82%B4%EC%9A%A9%EC%A6%9D%EB%AA%85%EC%9D%84-%EB%B3%B4%EB%82%B4%EB%A9%B4-%EC%83%81%EB%8C%80%EB%B0%A9%EC%9D%B4-%EA%BC%AD-%EB%8F%88%EC%9D%84-%EA%B0%9A%EC%95%8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incheonaffair-judgemind.site/%EB%82%B4%EC%9A%A9%EC%A6%9D%EB%AA%85%EC%9D%84-%EB%B3%B4%EB%82%B4%EB%A9%B4-%EC%83%81%EB%8C%80%EB%B0%A9%EC%9D%B4-%EA%BC%AD-%EB%8F%88%EC%9D%84-%EA%B0%9A%EC%95%8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돈을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했거나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내용증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어떤 효력이 있는지와 다음 대응을 구분해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으로 확인되는 것 우체국의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언제 어떤 문서를 보냈는지를 우편 절차에 따라 확인하는 수단입니다. 배달증명을 함께 이용하면 우편물의 배달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에 적힌 주장이 사실이라고 증명되거나, 상대방이 내용을 인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가 맞지 않아 배달되지 않았다면 실제 도달 여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보낸 뒤에는 자료와 기한을 확인 문서에는 청구 근거, 금액 산정,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과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고, 계약서·이체 내역·대화 기록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 감정적인 표현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는 문구는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으면 사안에 따라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만으로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으며, 강제집행에는 원칙적으로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멈추나요?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민법상 최고가 시효 완성에 미치는 효과는 후속 조치와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효가 임박했다면 발송만 믿지 말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답장을 하지 않으면 청구를 인정한 건가요? 침묵만으로 채무를 인정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무응답과 별개로 계약 및 지급 자료를 갖추고, 다음 절차를 판단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7:40:25 GMT</pubDate></item></channel></rss>